beta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2 2019가단1120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7.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부산 강서구 B 답 2,15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나.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공장부지나 물건적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한 후, 2016. 6. 15. 원고에게 농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6. 6. 15.부터 2017. 6.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 농지처분의무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면서, 위 기한 내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 조치가 이루어지고 농지법 제62조에 따라 공시지가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됨을 함께 통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22668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취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2017. 7. 7. ‘상속으로 취득한 10,000㎡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임대 등을 하지 않는 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처분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누2256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소심(환송 전 항소심) 법원은 2017. 10. 11. 제1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불복한 원고가 대법원 2017두6535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9. 2. 14. '상속(유증 포함, 이하 같다)으로 취득한 10,000㎡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