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4구합8506

정직3월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 경위로 임용된 후 2012. 3. 1. 경감으로 승진하여 2013. 2. 4.부터 2013. 7. 14.까지 2기동단 B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7. 15.부터 영등포경찰서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기동단 B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 4. 3. ‘C’ 키스방에서 송파경찰서 생활질서계 근무자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경찰이 불법 체포감금을 한다며 정당한 단속에 불응하면서 강하게 항의하였고, 2012. 7.부터 2013. 6. 6.까지 ‘D’ 등 8개 키스방에 33회 방문하여 키스체험 하고, 키스방 정보공유 카페인 ‘E’에 키스체험 후기를 게재하는 등 ‘E’에 1194회 방문하였고, 2013. 1.경 ‘F’ 키스방에서 접대여성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대여성의 머리를 때리는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였고, 2013. 6. 6. ‘G’ 키스방에서 접대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접대여성의 유방을 만지는 등 변태적 언행을 하였고, 2013. 6. 19. ‘F’ 키스방 업주에게 전화하여 ‘업주의 휴대폰에 저장된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워 달라, 누가 자신에 대하여 물으면 모른다고 해라, CCTV를 지워 달라’고 말하였고, 2013. 6. 19. ‘H’ 키스방 업주에게 전화하여 ‘누가 자신에 대하여 물으면 모른다고 해라, 사생활을 캐묻거든 끝까지 모른다고 해라’고 말하였고, 2013. 7. 15. ‘G’ 키스방 업주에게 전화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2013. 6. 16. 감찰조사 담당자인 I에게 ‘I가 내부고객에 대한 과잉조사, 위법조사, 표적조사, 사생활 침해, 편파조사, 명예훼손이 많아 다른 기관에 고발을 검토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감찰조사를 방해하였고,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