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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2244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연천군 B,C(2필지) 대지 4328㎡ 매매대금: 금 36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중도금, 잔금: 2017. 8. 30 일시불로 지급키로 하였음 특약사항

1. 중도금과 잔금은 매수자가 매도자의 통장계좌로 입금한다.

2. 은행대출에 매도자는 적극 협조한다.

3.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계약일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사용 허가하며, 단 매수자는 잔금지급기일까지 토지 건물에 설정된 은행대출금을 제외한 잔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4. 매도자는 계약일 이후 본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7조: 본 계약을 매도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며 매수인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무효로 하고 반환 청구할 수 없음. 가.

원고는 피고와 2017. 2. 25. 경기 연천군 B, C 대지 43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8. 금 500만원, 같은 해

3. 1. 금 500만원 등 2회에 걸쳐 계약금 1,000만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인 2017. 8. 30.에 위와 같이 약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유는 위 토지에 수양관을 설립하기 위해서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수양관 부지로 조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약사항 제2항 내지 제4항을 약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즉시 위 사업을 위한 대출에 필요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경과 축사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금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