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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9 2016가단106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월드플랜은 45,464,344원,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명6차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구리시 토평동 269-1 소재 유진스웰아파트(2동 85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수급인들과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수급인 공종 하자담보책임기간 피고 ㈜월드플랜 철근콘크리트공사 준공 후 10년 피고 ㈜서부이엔지 내장목공사Ⅱ 준공 후 2년 피고 ㈜한북건설 부대토공사 준공 후 3년 피고 세림조경건설㈜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공사 준공 후 3년 예도건설㈜ 도장공사 준공 후 2년 ㈜대신엔지니어링 금속공사 준공 후 3년 ㈜네스에프엔씨 온돌마루공사Ⅱ 준공 후 3년 ㈜아진 욕실장 및 샤워부스 자재납품 준공 후 2년 유한공영㈜ 타일공사 준공 후 2년 ㈜현대리바트 가구자재납품 준공 후 2년

나. 위 하수급인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부분에 관하여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로서 공종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보증사고로 규정하면서 해당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이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 또는 이행(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수급인 보증보험사 보증(보험)금액 (단위 : 원) 보증(보험)기간 피고 ㈜월드플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