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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20 2014다2344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과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등기의 추정력 번복과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