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12.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고, 그 무렵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이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보이스 피싱 조직이 체크카드를 인수하려고 하는 수법도 위 동종사건과 이 사건이 유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함에도 쉽사리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