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2018 고단 209호의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2018 고단 209』 피고인은 2017. 12. 24. 19:30 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 숍에서, 피해자 F(60 세) 와 여자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11』 피고인은 2018. 2. 1.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8세) 이 근무하는 ‘I ’에 찾아가 그 곳 샤워실로 피해자를 집어넣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 사귈 때 선물로 사 준 270만 원 상당의 옷과 가전제품, 반지, 집기류 등을 다시 돌려 달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첩 등 각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실기록 『2018 고단 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진단서, 치료 확인서 [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진 않았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나 당시 피해자의 사진 등을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경위까지 포함하여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