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4 2015고단2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00:19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높다 할 것이고, 과거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8년 벌금 150만 원)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