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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2926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번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2번 토지 중 960분의 790.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2000. 12. 16. 피고 B과 피고 B 소유의 경기 가평군 D 답 569㎡, E 전 3,015㎡, F 전 2,102㎡(이하 차례로 이 사건 분할 전 1, 2, 3 토지라 한다) 중 4,959㎡(1,5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1억 500만 원(평당 7만 원), 대금지급방법은 위 토지들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G, H 임의경매를 피고 C의 비용 부담으로 취하하고, 가평농업협동조합 설악지소, 가평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피고 B의 부친 I의 채무를 피고 C의 동업자 J이 대표이사로 있는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가 대위변제하기로 하되, 피고 C이 위 채무를 변제할 경우 위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이 필요서류를 제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2001년 봄 무렵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들 위에 전원주택을 조성하기로 하는 ‘L 전원주택 단지 계획안’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와 피고 C은 2001. 5. 17.경 위 토지들 중 피고 B 조상의 묘지면적 726㎡(220평, 별지 도면에서 위쪽 부분 묘지면적은 584㎡, 오른쪽 부분 묘지면적은 142㎡임)을 제외한 4,959㎡(1,500평)를 공동 매입한 후 위 토지들 위에 전원주택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모양은 대략 별지 도면과 같은데, ①, ②, ③ 부분을 피고 C이, ④, ⑤, ⑥ 부분을 원고가 각 특정하여 소유하되, 도로로 사용할 ⑦, ⑧, ⑨ 부분은 원고와 피고 C이 공유하기로 하고, 각자의 비용으로 각자의 토지 위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고, 운영은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1 토지는 분할 및 지목변경을 거쳐 ⑴ 경기 가평군 D 대 484㎡ 별지 ④ 부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