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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5 2017나20692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차 순번계 1) 피고는 2014. 11. 22. 총 구좌수 26구좌, 계금 1,000만 원, 계불입금 월 385,000원(최초 385,000원에서 계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조금씩 감액되고 계금을 지급받은 후부터 종료시까지는 460,000원), 계 운영기간 2014. 11. 22.부터 2016. 12.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순번계를 조직하였다(이하 ‘제1차 순번계’라 한다

). C는 제1차 순번계의 3번, 7번, 21번 구좌에 가입하였다가 그 중 21번 구좌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제1차 순번계 21번 구좌의 계금 지급일은 2016. 7. 22.이다.

3) 피고는 제1차 순번계의 21번 구좌와 관련하여 종료시까지의 계불입금을 모두 납입받았다. 나. 제2차 순번계 1) 피고는 2015. 2. 11. 총 구좌수, 계금, 계불입금은 제1차 순번계와 동일하고, 계 운영기간은 2015. 2. 11.부터 2017. 3. 11.까지로 하는 내용의 순번계를 조직하였다

(이하 ‘제2차 순번계’라 한다). C는 제2차 순번계의 15번, 22번 구좌에 가입하였다가 15번 구좌를 11번으로, 22번 구좌를 25번으로 각 변경하였고, 그 중 25번 구좌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는 제2차 순번계 계표 순번 25번의 이름 및 상호란에 ‘A’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제3차 순번계 피고는 2015. 8. 20. 총 구좌수, 계금, 계불입금은 제1, 2차 순번계와 동일하고, 계 운영기간은 2015. 8. 20.부터 2017. 9.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순번계를 조직하였다(이하 ‘제3차 순번계’라 한다

. 원고는 제3차 순번계의 25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원고는 2015. 8.분부터 2015. 11.분까지의 제3차 순번계 계불입금을 C를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제1차 순번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휴대전화로 2016. 4. 22. “미납곗돈 50,000원입니다. 입금 부탁합니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