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호남탄좌개발 주식회사에서 1965. 5. 10.부터 1975. 6. 10.까지 ‘기타 광원 및 채석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11.경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증으로 요양 승인되어 2014. 2. 27.부터 G병원에서 입원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5. 11. 22. 사망하였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2. 19. 망인은 진폐와 관련 없이 발생한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기타 광원 및 채석원 근무로 인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렴이 발생하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단시기 진단기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장해등급 2006. 7. 24. ~
7. 29. G병원 1/0 F0(정상) tbi 비활동성 폐결핵 13급 2008. 5. 6. ~
5. 10. G병원 1/0 F0(정상) tbi, pt 늑막비후 13급 2011. 6. 20. ~
6. 24. G병원 1/0 F0(정상) tbi, pt 13급 2013. 11. 25. ~ 11. 27. G병원 1/0 F1(경도장해) tba 활동성 폐결핵 , pt 7급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 검사시기 검사기관 FVC 노력성 폐활량 FEV1 일초량 FEV1/FCV 일초율 장해정도 2011. 6. 22. G병원 88% 102% 112% 정상 2013. 11. 27. G병원 71% 55% 50% 혼합성(경증의 제한성 및 중등증의 폐쇄성) 폐기능 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