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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51759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1342호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