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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토토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대출이 필요한 젊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받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주겠다’ 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하나은행 의정부 역 지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금융거래 내역서 등,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300만 원( 증거기록 14, 27 쪽) 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양도한 접근 매체가 하나의 계좌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