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84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외 1필지에 위치한 건축면적 840제곱미터, 연면적 840제곱미터 축사건물의 소유자이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6년 봄경부터 가을 무렵까지 사이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위 축사건물 1층에 철근콘크리트 57제곱미터와 강파이프 269.5제곱미터를 증축하는 등, 총 326.50제곱미터 규모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위반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