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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5260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0. 18.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3호)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3항 2호, 제150조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