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79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혼잣말을 한 것이지 피해자를 모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5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욕설을 하였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 E, F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 증인인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한 원심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