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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549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는 화성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팽화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근로자 D의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11:00경 위 소재지 공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D(남, 59세)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팽화미 생산원료인 쌀이 담긴 톤백(무게 1t, 너비 및 높이 각 1m)의 운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의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해당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안전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6. 11:00경 위 공장에서 D으로 하여금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이용하여 중량물인 쌀이 담긴 톤백(무게 1t, 너비 및 높이 각 1m)을 운반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중량물인 톤백의 낙하붕괴 위험,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에 따른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위 지게차의 구체적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그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