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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4 2016노3336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처의 자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처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처와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합의 하여 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처의 자녀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