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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나775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경 신한은행 C 대리, D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 대출실적을 쌓으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현대저축은행과 조이크레디트에서 대출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현대저축은행에서 연 24.6%의 이율로 1,000만 원을, 조이크레디트에서 연 24.9%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7. 5. 25. 현대저축은행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2017. 5. 26.경 대출받은 돈 중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조이크레디트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자신이 대위변제해 줄 테니 같은 피고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따라 2017. 5. 29.경 1,000만 원을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5. 20.경 신한은행 E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하루에 1,000만 원씩 인출하기 위해서는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와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5. 26.경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농협은행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