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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1049

기타 | 2012-03-21

본문

소청제기기간 도과(전보 처분 취소 청구→각하)

처분요지 : 2010. 7. 15. ○○경찰서 ○○파출소에서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안전과(교통도보대)로 전보 조치

소청이유 :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전연락 한 번 없이 갑자기 문책성 인사발령을 하였고, 문책성 인사의 이유를 밝혀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인사이동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답을 회피하였는바, 원처분의 취소를 요구

결정요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이 청구를 각하함

사 건 : 2011-1049 전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지방경찰청 2010. 7. 13.자 쇄신인사 대상자 관리방안 등에 의거 2010. 7. 15. ○○경찰서 ○○파출소에서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안전과 교통도보대로 전보조치 되었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 명을 받아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전연락 한 번 없이 갑자기 피청구인이 2010. 7. 15. ○○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 교통안전과 교통도보대로 문책성 인사발령(행정처분)을 하였고,

교통도보대는 경찰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문제성이 있는 직원들이 가서 근무하는 부서로 직제에도 없는 부서이며,

이와 같은 문책성 인사로 인해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과 문제성 있는 직원으로 각인되었고, 교통도보대 직원들은 어느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찰서 저 경찰서를 돌아다니며 근무를 해야 하고 근무를 나가는 경찰서 직원들마저도 외면하거나 따돌리는 등 매우 참기 힘든 근무여건이었고,

모든 교통 경찰관에게 지급되는 교통스티커도 없이 교통위반 차량을 보고도 멍하니 도로만 쳐다봐야 하며 교통법규위반 운전자로부터 조롱당하는 치욕스러운 근무체제였으며,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여 그 이유라도 알고 싶어 ○○경찰서 경무과장 및 청문감사관에게 수차례 문책성 인사를 당하게 된 이유를 밝혀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인사이동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답을 회피하였고,

경찰 조직 발전을 위해 성실히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진한 사실이 있는 점, 28년 동안 징계나 경고 한번 없이 국무총리 표창 등 25회 표창 공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청인에 대한 불이익한 행정처분(전보조치)을 취소하고 ○○경찰서로 원상 복귀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공무원이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전보 처분은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나 불복절차 고지가 없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본 건은 처분이 있은 2010. 7. 15.로부터 180일이 되는 2011. 1. 11.에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만료됨에도 소청인이 2011. 11. 22.에 행정심판(소청심사)을 청구하여 소청심사 제기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정 본 청구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