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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6.28 2013고단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19:00경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석성면 대백제로 4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오토바이가 넘어져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C(여, 51세)를 충격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다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