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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48689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조합원의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융자 등을 목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 등은 부산광역시가 발주한 연지근린공원 내 생태체험센터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6. 26. 부산광역시와 총공사금액을 3,265,394,9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조합원인 주식회사 자미건설(이하 ‘자미건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비계/가설/지정/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2015. 10. 12. 원고와 공사기간 2015. 10. 13.부터 2016. 5. 31.까지, 계약금액 1,155,000,000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297,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며 하도급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한 선급금 보증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10. 20. 자미건설과 사이에 보증금액을 297,000,000원, 보증기간을 2015. 10. 20.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는 선급금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자미건설은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원고는 2015. 11. 2. 자미건설에 선급금 29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자미건설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약정한 시기에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5. 3.경 자미건설에게, 그동안 수차례 시공계획서 및 공기 만회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이 없으므로 자미건설이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는 이 사건 선급금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