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1. 11.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2. 26.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04:20 경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토바이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 경찰서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23 경부터 04:55 경까지 위 장소 및 치료를 위해 후송된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의 기재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사고 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본건 전력 판결문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세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7년 가까이 지났으며,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