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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3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8. 22:10경 화성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서서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로 깊숙이 손을 넣었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이용해 피해자의 음부를 약 5초간 더듬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자마자 그 즉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를 쫓아 뛰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할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먼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현장에서 이탈한 점, ③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의도 없이 실수로 피해자를 스쳤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