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단21363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950,000원 및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950,000원 및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