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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1954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3. 3. 29.부터 ’19. 3. 30.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태양광 모듈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4. 11. 7.경 위 B㈜에서 중국산 태양광 셀로 제조된 태양광 모듈 279개의 원산지를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시한 뒤, 청주세관에 수출신고하여 수리된 후 ‘14. 11. 12.경 선적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수출하여(신고번호 D) 위 제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4. 11. 12.경부터 ’17.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외국산 태양광 셀로 제조된 태양광 모듈 565,614개(수출신고금액 109,126,363,458원 상당)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원산지 등을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4. 11. 7.경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에 있는 청주세관에서 중국산 태양광 셀로 제조된 태양광 모듈 279개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수출 신고한 후 일본으로 수출하여(신고번호 D) 위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 신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4. 11. 7.경부터 ’17. 9. 12.경까지 청주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외국산 태양광 셀로 제조된 태양광 모듈 565,614개(수출신고금액 109,126,363,458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