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19 2015가단109685

잔여채무분담청구

주문

1. 피고 J은 원고에게 1,838,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0. 27. 부천시 원미구 V 일대 138,439.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이고,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0. 12. 26. 총회를 개최하여 W 주식회사, X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시공자(이하 ‘이 사건 시공사’라 한다)로 선정하고, 입찰보증금으로 W 주식회사로부터 12억 원, X 주식회사로부터 18억 원 합계금 30억 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부천시에 원고 조합 해산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부천시장은 2014. 2. 10. 원고 조합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시공사는 원고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5635호로 입찰보증금 3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4. ‘원고 조합은 X 주식회사에게 18억 원, W 주식회사에게 12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원고 조합의 정관(이하 ‘조합정관’이라 한다) 중 정비사업비 부담 및 청산 후 잔여채무의 분담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