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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1421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7. 4.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E은 형제지간이고, 망 E은 2003. 3. 9. 사망하여, 처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가 망 E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망 E의 모 F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84. 5.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5. 5.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F는 2012. 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그 후 2016. 10. 9. 사망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7. 4. 21. 대습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2 지분(피고 B 3/14, 피고 C, D 각 2/14)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모 F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의 상속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망 E은 F로부터 이미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피고들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특별수익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증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더라도 피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유언장은 망 F가 작성한 것인지 또는 망 F가 자유의사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 및 그에 기한 유증은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유증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망 E의 순위에 갈음하여 망 F의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유증은 무효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