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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4 2018나218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6행부터 제3면 제12행까지의 ’1. 기초 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제18행의 “피고 측에서”를 “피고의 부 K이”로 고치고 그 부분 각주 1 을 삭제한다.

제2면 제19행의 “피고 측”을 “K”으로, “1,600만 원”을"1,600만 원 = 당시까지 적립된 월 차임 600만 원 원고가 F에게 빌려준 임대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선 보증금 반환을 대비하여 F에게 맡겨 둔 1,000만 원 ’‘으로 각 고친다.

제2면 제20행의 “소외 I”을 “소외 N”으로 고친다.

제3면 제2, 3행의 “소외 J에게 월 차임 30만 원에”를 “소외 O에게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로 고친다.

제3면 제3, 4행의 “소외 에 월 차임 30만 원에”를 “소외 에게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로 고친다.

제3면 제6행의 “소외 L”을 “소외 P”로 고친다.

2. 이 사건 상가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01.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피고의 부 K과 함께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상가의 월 차임은 2000. 1. 1.부터 2002. 6. 30.까지는 월 40만 원, 그 이후는 30만 원이므로, 피고가 2000. 1. 1.부터 2009. 5. 30.까지의 차임으로서 F으로부터 인계받거나 직접 지급받은 차임은 합계 4,410만 원[= 2000. 1. 1.부터 2002. 6. 30.까지 30개월 차임 합계 1,2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 30개월) 2002. 7. 1.부터 2009. 5. 30.까지 107개월 차임 합계 3,21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 107개월) 2002. 7.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