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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3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식회사인데, 세금이 너무 많아 나와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1장 당 200만 원을 주겠다.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하고 난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2. 8. 10:00 경 대구시 남구 명덕 네거리에 있는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대여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30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이외에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