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20노147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인 점 이 사건 특수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피고인은 누범이어서 형법 제3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