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30 2018가단633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9. 10.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1989. 10.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