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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7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17: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화북 1동 화북 주공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광로 119 다나 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3.5km 가량 피고인 소유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다섯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