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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5 2017가단515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진시 P 답 812평의 구 토지대장에는, 당진군 Q에 주소를 둔 R가 1910. 명치 43년, 다만 그 기재가 명확하지는 않아 명치 42년으로 보이기도 한다.

6. 19. 사정받았다가 1917. 대정 6년

6. 8. 소유권보존이 되었고, 같은 날 S에게, 1920. 9. 12. T에게, 1927. 4. 30. 소화 2년 U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946. 5. 15. 원고들의 부친인 V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당진시 P 답 812평은 1991. 5. 13. 환지에 따라 당진시 O 답 2,51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되었다.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V이 2015. 9. 13. 사망하자,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V을 상속했다. 라.

한편 당진시 W에 본적을 둔 X가 1955. 8. 3. 사망하자, Y가 호주상속인으로서 X를 단독으로 상속했다.

Y가 1986. 11. 25. 사망하자, 피고 N은 배우자, 피고 I은 호주상속인이자 장남, 피고 E, F, G, H은 기혼의 딸, 나머지 피고들은 미혼의 딸로서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지분대로 Y를 각 상속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V이 1946. 5. 15.경부터 직접 경작하거나 동생인 Z에게 관리를 위임하는 방법으로 점유해왔고, V이 사망한 이후에도 V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이고, 제정민법 시행 후 3년 내에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 부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구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사정인인 R를 상속한 피고들이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지분 중 각 1/4 지분에 관해 1966. 5. 1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