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운영하던 ‘C' 을 D에게 영업 양도하면서 즉시 대표자 명의를 D의 처 E으로 변경하되, 양수대금이 완납된 날로부터 2년이 될 때 까지는 피고인이 E 명의로 C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E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의 매형 F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G가 H 병원을 인수하기 위해 I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데 E이 주식회사 G의 채무에 보증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계획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7. 29. 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가 3억 원을 차용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전 차용 소개 자인 J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I( 갑) 이 주식회사 G( 을 )에게 3억 원을 대여한다’ 는 차용증의 을의 보증인 란에 ‘E (K)’ 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해 오게 한 다음 E의 이름 아래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고소장
1. 차용증, 각 인감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사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