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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8나748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 요지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원고들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현황을 설명해야 할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시흥시 소유의 토지를 피고 소유로 잘못 알고 이에 대한 차임 상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차임 중 피고 소유의 토지 부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민법 제618조),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에 있어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목적물의 소유 관계를 밝힐 의무가 있다

거나, 타인의 소유물을 임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에서 손해배상의 목적은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있었을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인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5다2249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