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12 2015노20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