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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1 2012고정1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1.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 없는 포장마차 앞에서 같은 구 송현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까지 약 600m를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공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구공전 쪽에서 월촌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