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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누3862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아래에서 제2행(각주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한다)의 “등에서”를 “등(이하 ‘교육관련시설’이라고 한다)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것이다.”를 "것이다

원고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기관이기만 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시설의 설치목적,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는 것은 법문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면세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그 밖의 비영리단체’라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내지 시설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열거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의 사전적 의미는 비교적 명확하고, 주로 어떠한 교육이나 훈련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라는 공통점이 있는 점, 따라서 ‘그 밖의 비영리단체’의 의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