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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9 2017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26. 20:15 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 리에 있는 푸르지 오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구미시 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범죄 전력 다수 확인), 판결 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약 6년 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