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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9.10 2014가합49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31,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5. 8.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28. 피고 및 C과 사이에 안성시 D건물 7층 전체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돌잔치 전문 뷔페 사업을 공동 운영하되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각자의 출자금에 따른 지분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하고, 그에 기한 조합관계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1. 4.경 이 사건 조합에 1억 원을 출자하였고, 2011. 10. 7. 피고 및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동사업 자금 2억 3900만 원(인테리어 공사 분은 추후 정산하기로 함) 중 원고의 출자금을 1억 원(지분 비율 41.8410%), 피고의 출자금을 2000만 원(지분 비율 8.3682%), C의 출자금을 1억 1900만 원(지분 비율 49.7907%)으로 정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7. 22.경부터 2013. 10. 15.까지 사이에 그가 보관하던 출자금 중 41,942,39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관계는 종료되었고, 위 뷔페 영업은 제3자에게 양도되어 현재 조합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

【인정 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조합재산인 출자금 41,942,396원을 횡령하여 이 사건 조합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정산금으로 그중 원고의 지분 상당액 17,531,921원(= 41,942,396 × 41.8%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 원 미만 버림)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최종 횡령행위 종료일인 2013. 10. 15.부터 2015. 8. 6.자 준비서면 부본 송달일인 2015. 8. 1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