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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8고정22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200』 피고인은 2018. 7. 1. 07:1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D(여, 69세)이 청소기가 고장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드라이버로 눈깔을 파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2018고정2475』 피고인은 2018. 6. 27. 20: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69세)이 이불을 깔고 자는 것을 보고 “이 도둑년아 남의 이불을 깔고 자느냐,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가,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가 “뭐하는 짓이냐, 이 나쁜 놈아 나가라”며 성냥갑을 던지기에 피고인의 처를 때리려고 하였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통증 및 완관절 통증 관찰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20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가 사용한 드라이버 사진 『2018고정24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힘이 세고 몸집 또한 크며, 며느리가 사와 아끼느라 쓰지 않던 이불을 피해자가 깔고 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