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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5 2016고정26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 회사 B은 골재제조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3.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B에서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D의 E 25.5 톤 화물차와 F의 G 25.5 톤 화물차에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200 톤을 옮겨 실어 청주시 서 원구 H에 있는 야적장에 버리도록 하여 폐기물을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질적인 운영자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1. 출장 결과 보고서[( 유 )B]

1. 수사보고( 인 ㆍ 허가 사항 확인보고), 골재 채취업등록증,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신고 수리

1. 각 건설기계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ECOTEC( 물질안전 보건 자료)

1. 각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유한 회사 B: 구 폐기물 관리법 제 67 조,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