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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3 2016고단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6 고단 906 사건의 판시 제 1 항 사기죄, 2016 고단 2377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0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상에 'F' 라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구인 구직을 연결해 주는 콜 센터인 'G' 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G’ 사무실에서, 지사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48 세 )에게 “ 취업난이 심각하여 ‘F’ 지사 계약을 하면 구인 구직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천에서 독점하여 지사를 운영할 수 있고, 본사에서는 온오프라인, 지역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를 하고, 판촉물 등의 광고 지원을 해 주어 지사의 매출 향상에 도움을 주겠다 ”라고 말하여 인천광역시 내에서 독점 영업을 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지사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지사 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20. 잔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구인 구직 연결 사업의 성공은 지상파 방송국 및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위 방송 등 광고를 위해서는 매월 3억 원의 광고 송출료를 포함하여 약 5억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한 반면,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아무런 자본 없이 위 사업을 시작하여 필요한 광고비는 오로지 지사들의 수익을 통해서 만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본사와 지사들의 수익이 거의 없어 광고비를 마련할 수 없는 등 피해 자로부터 지사 계약에 따른 가맹 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본사 차원의 온오프라인, 지역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 판촉물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