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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5.25 2016가단1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09. 8. 12.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B에게 1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의 지급을 구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