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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8. 3.경까지 피해자 B(여, 4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0. 5. 8. 15:21경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몸무게를 재고 있던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7.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5.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헐벗은 사진 보내줄까 , 나도 혼자 안 죽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을 보낸 다음, 같은 날 20:3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 뿌려 사진 (피해자의 딸 지칭)이 학교 갈 수 있을까 사진이 무지하게 많아, 거래할 거야 , 고소할 거면 고소해, 나는 6개월 깜방 갔다 오면 되지만 내가 갔다 오면 너는 평생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40경 피해자의 남편과 딸의 전화번호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내면서 “낼 정시 9시에 거래할 거면 화해 아니면 내 맘대로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가족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