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2 2015고단44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출신의 조선족으로 1997년경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H은 피고인의 아들이며, I는 H의 지인, J은 I의 후배이다.

피고인과 H, I, J은 최근 국산 화장품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한류’, ‘K-뷰티’라는 등의 이름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고, 수출 물량이 중국 내 수요보다 부족한 상황이어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화장품 물량을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파악하고, 현재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피해자 주식회사 산성엘엔에스의 ‘리더스 마스크팩’과 유사한 형태의 가짜 마스크팩 등을 제조하여 중국 내에 유통시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위반(피고인과 H, I, J의 공모 범행) H, I는 2014년 11월경 고양시 일산서구 K에, J은 2015년 1월 중순 인천 계양구 L에 각 창고를 가짜 마스크팩 제작용 공장으로 마련하고, I는 국내에서 유통하는 마스크팩 등 화장품 샘플을 구하고, 가짜 마스크팩공장 종업원들의 숙소를 인천 계양구 M건물, B동 1323호에 마련하였으며, 피고인과 H은 위 공장 제품 관리와 중국인 도매상들을 상대로 한 판매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H, I, J은 함께 2014년 11월경부터 2015. 3. 9.경까지 위 각 창고에서 앰플 오크통, 원료추출기, 수동 포장기계 등을 설치하여 가짜 마스크팩 제조 설비를 갖추고 조선족 출신의 N, O 등 종업원 8명 정도를 고용하여, 상표권자인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제조된 마스크팩 시트와 화장품 용액을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MEDIHEAL’(상표등록번호 제0941610호), ‘클리니에 clinie’(상표등록번호 제0946562호), ‘N.M.F 아쿠아링 N.M.F Aquaring’(상표등록번호 제0946415호), 피해자 주식회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