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전혀 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출력물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 E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의 내용 및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