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20가단5113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40,505원과 그 중 61,834,718원에 대하여 2020.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