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54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놓으라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